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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부가 정한 고위험시설>
◆주점 포함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캬바레
◆이용불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당구장, 볼링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모델하우스, 대형학원
<이용 가능하지만 방역 수칙 강화될 다중 이용 시설>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150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소형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일반 헬스장(실내 체육 시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그룹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됩니다.
-미장원, 이용원, 바버샵에는 한칸씩 빈 공간 두고 거리두기 해야하며,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합니다.
-대중목욕탕은 수용인원의 40%만 수용해야합니다.
-카페ㆍ음식점에는 실내마스크 의무입니다. 착석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고, 식사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 후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의 경우 : 휴관ㆍ휴원 권고 (예외 -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일부 지방 경기장 중 일부는 가능)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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