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 정리 (헬스장, 예식장, PC방)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점 포함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캬바레 ◆이용불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당구장, 볼링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모델하우스, 대형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150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소형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일반 헬스장(실내 체육 시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그룹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실내 5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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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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